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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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