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충남도의 거주지제한 요건이 변경된다.
우선 대구시는 2011년부터 거주지제한요건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2010년 시험의 거주지 요건은 올해와 동일해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돼 있어야 한다.
충남도도 거주지제한 요건을 1월1일부터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돼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충남도의 2009년 시험 거주지 제한은 1월1일 이전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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