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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제출서류 간소화

제주도여행인 2010. 2.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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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제출서류 간소화


 

올해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주민등록표초본(공통), 국가기술자격증, 취업지원대상증명서(이상 해당자), 내년부터는 장애인․국가유공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제출이 생략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해당 자격증 등의 일련번호를 받아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P 에듀파인닷컴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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