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0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4.9)

제주도여행인 2010. 2. 26. 17:51
반응형
 2010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4.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2010 - 5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직류
(분   야)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거주지

학력 및 자격

569

 

 

 



소       계

375

 

 

 

행정

일반행정

7급

7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일반행정
(장애인)

7급

5

일반행정

9급

190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일반행정
(장애인)

9급

12

일반행정
(저소득)

9급

8

세무

지 방 세

9급

12

사회
복지

사회복지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9급

5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장애인)

9급

3

사회복지
(저소득)

9급

2

전산

전    산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    산

9급

9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    서

9급

1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       계

181

 

 

 

공업

기    계

9 급

1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전    기

7 급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 급

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녹지

산림자원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9급

11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조    경

7급

3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1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조경(장애인)

9급

1

수의

수    의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수의사

보건

보    건

7급

  4

제 한 없 음

9급

 15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보건(장애인)

9급

  1

보건(저소득)

9급

   1

의료
기술

임상병리 분야

9급

  7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분야

9급

  1

물리치료사

9급

  2

치과위생사

치과위생 분야

약무

약    무

7급

 1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약 사

간호

간    호

8급

 19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간호사

시설

일반토목

7급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 한 없 음

9급

 1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일반토목
(장애인)

9급

  1  

건    축

7급

  4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3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건축(장애인)

9급

  2

건축(저소득)

9급

  1

지    적

9급

  1

지적산업기사 이상

디 자 인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 한 없 음

9급

  3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통신

통신기술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소       계

12

 

 

 

학예
연구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국내외 대학  한국고고학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동양고고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 중국고고학, 일본고고학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건축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 고건축 및 한국고대사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미 술

연구사

1

국내외 미술 관련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1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업
연구

화 학

연구사

1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화 공

연구사

1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3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의
연구

수 의

연구사

2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농촌
지도

원 예

지도사

1

제한없음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ㅇ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ㅇ 연구직의「학력 및 자격」중 '관련학'은 다음과 같음.
         1.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의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학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가. 한국고고학 관련학은 삼한·삼국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나. 중국고고학 관련학은 선사∼수·당시대를 전공한 자를, 일본고고학 관련학은
                 선사∼헤이안 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다. 고건축은 남북국 시대 이전 전통 건축을 말하며, 한국고대사는 고조선∼
                 남북국(발해·통일신라)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2. 학예연구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3.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4.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함.
         5.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함.
         6. 수의연구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7. 위 표 및 1∼6에서의 연구직 응시자격 중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8.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라. 기타 사항
      ㅇ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2. 시 험 과 목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세 무

지 방 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  산

전    산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사    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술직

공  업

기    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녹 지

산림자원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  의

수    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보  건

보    건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치과위생

약  무

약    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  호

간    호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 설

일반토목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디자인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통신기술

통신기술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연구직

학예연구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학예일반

(동양고고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동양고고학

학예일반

(건축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건축사

미    술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공업연구

화    학

연구사

필수(2) : 화학개론, 분석화학

선택(1) : 유기화학, 무기화학

화    공

연구사

필수(2)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선택(1) : 공업화학, 반응공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위생화학

수의연구

수    의

연구사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지도직

농촌지도

원    예

연구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회계학의 경우 2010년도까지 현행「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3. 시험실시방법
   가. 시험단계
      ㅇ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1) 제1, 2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일반행정직 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필기시험
      ㅇ 문 제 수 :
과목당 20문항
      ㅇ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ㅇ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5지택일형)
      ㅇ 배    점 :
문항당 5점, 과목당 100점 만점
      ㅇ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함.
   다. 면접시험 :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및「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함.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및 철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 4. 5(월)∼ 4. 9(금)
(철회마감일 : 4.16(금) 21:00)

필기시험

6. 4(금)

6. 12(토)

7. 21(수)

면접시험

7. 21(수) 

8. 30(월)
∼ 9. 3(금)

9. 17(금)

   ㅇ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인터넷 응시 원서접수 사이트
       (
http://gosi.seoul.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도 함.
   ㅇ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나.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 5,000원)와
                          수수료 결재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임.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 수정 불가
      ㅇ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ㅇ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자격증
구  분

임용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 급

0.5%

         2) 행정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7·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수의연구직,
             지도직 제외)

구   분

  7급·연구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7조[별표6]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 (☎ 02-3488-2321∼6)으로 문의 바람.

9. 201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가.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조정
      ㅇ 조정내용 :
가산점 비율 축소(0.5%∼3%→0.5%∼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6·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폐지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나. 연구직군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조정
      ㅇ 응시자격 :2011년부터 연구직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관련 계열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변경 시행할 예정임. (수의연구사 제외)
      ㅇ 시험과목

직 렬(직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11. 1. 1 이후)

보건연구
(공중보건)

선택과목

미생물학, 위생화학 중 1과목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1과목
(
위생화학 삭제, 식품화학 추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에듀파인닷컴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반응형